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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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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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주요 사항] 1. 명칭 변경: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능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3. 신청서 제출 기준일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함.
4. 교외체험학습 반일 단위 운영 가능 : 중식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반일, 오후 반일로 함.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산정.
5.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담임과 학생이 통화하여 안전, 건강 여부 확인.
6. 교외체험학습 승인 후 반드시 통보서를 받은 후에 교외체험학습 실시가 이루어져야 함.
7. 체험학습 불허 기간 및 사항 1)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2)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8.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탄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4)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5)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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