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서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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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6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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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사용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만 교외체험 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그 외에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합니다.)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가능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2)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하여 7일 이내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실시 불가 기간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 자세한 내용은 파일의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파일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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