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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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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서식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666
첨부파일

* 안내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사용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만 교외체험 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그 외에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합니다.)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가능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2)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하여 7일 이내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실시 불가 기간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

 

* 자세한 내용은 파일의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파일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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