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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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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1판 (가족내 확진자 발생 시 학생등교에 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31 조회수 363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1판

가족내 확진자 발생시 학생 등교에 관한 안내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 부터 2일 이내라는 뜻은 등교하고 싶은 날 이틀 전엔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등교를 희망한다면 이틀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최근 델타바이러스로 전북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 격리해제 될 때까지 등교 중단 할 수 있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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