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1판 (가족내 확진자 발생 시 학생등교에 관한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8.31 | 조회수 | 363 |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1판 가족내 확진자 발생시 학생 등교에 관한 안내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 부터 2일 이내라는 뜻은 등교하고 싶은 날 이틀 전엔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최근 델타바이러스로 전북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은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을 중단
|
이전글 | 2022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요강 공고 |
---|---|
다음글 | [안내] K-water 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