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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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139 |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CMS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정확히 작성 하시어 2020년 10월5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 해당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회신요망!
※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CMS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CMS 등록계좌로 지원됩니다. (별도신청 불필요)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E-알리미 회신기간 : 2020년 10월 5일 16시까지(기한내 반드시 회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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