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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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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이일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보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03.07 조회수 389

이일여자중학교 공고 제 2017 - 6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이일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일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이일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7년 3월 10일 ~ 3월 13일(4일간) 근무시간 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반명함판 사진 1매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7년 3월 20일 학교설명회 종료 후(14:00~17:00예정)

나. 선거장소 : 이일여자중학교 목련관

다. 보궐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

라. 선거방법 :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직접선거(입후보자가 선출정수와 같은 경우는 무투표 당선)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년 3월 14일 ~ 3월 16일(행정실)

 

 

2017년 3월 7일

 

 

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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