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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전주효문초 등록일 22.10.11 조회수 50
첨부파일

 

▒▒전주효문초등학교 학칙▒▒

1993.3.3. (관리280)

개정 2002.12.17

개정 2006.02.07

개정 2010.03.10

개정 2011.04.22

개정 2012.04.20

개정 2013.04.15

개정 2017.12.12

개정 2019.12.06

개정 2020.12.10

개정 2021.02.09

개정 2022.10.06

1 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전주효문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05번지에 둔다.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본교의 당해연도 교육과정운영계획(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6(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휴가 :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3. 동계휴가 :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4. 학년말휴가 :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5. 개교기념일 : 91

6. 학교장 재량휴업일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7. 5일제 수업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학교장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휴가 기간을 실시한다.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전라북도교육감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8(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정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 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하는 자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9(교육과정) 본교의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및 전주교육지원청의 주요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10(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다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11(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 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2(출결처리)

10조 제1항에 의거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날짜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결석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2. 감염 소견이 포함된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비법정감염병

3.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6.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교외체험학습 및 개별위탁체험학습을 시행한 뒤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13(입학의 시기 및 결정)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경우 결정된다.

14(편입학)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5(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16(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 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17(정원 외 관리)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을 한자에 의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 되

고 있는 자 또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23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정원 외 관리는 의무취학기간 내에 한한다.

18(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17조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9(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

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

,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

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20(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초등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항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1(조기진급의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 혹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 하의 담임 추천

2. 20조의 선정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결정

2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

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각 호의 순서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1.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7일 내에 교과별 평가를 실시한다.

2.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모든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3(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1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22조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학년대표 6, 교육관련 전문가 1인의 총 8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기준은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21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21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4(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7 장 기타 비용의 징수

25(기타 비용의 징수) 학교장은 수익자 부담(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 비용 등)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8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26(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7(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9 장 학생포상 및 생활지도

28(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29(생활지도)

원칙적으로 체벌을 할 수 없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규정을 통해 정한다.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0(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 교육법 제 17조에 의하여 조직 및 운영을 한다.

31(운영방침)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처지를 이해하게 한다.

집단 사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32(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자치활동의 세부운영은 본교 어린이회 운영 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11 장 교권보호위원회

33(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효문초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도록 한다.

 

12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34(학교규칙개정)

학칙은 교무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된 학교규칙은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공표한다.

35(기타)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1(시행일) 본교의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개정) 본교 규칙의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3(경과조치) 199933일 개정(관리 제 280)

200212171차 개정안

2006272차 개정안

20102103차 개정안

20114224차 개정안

20124205차 개정안

20134156차 개정안

201712127차 개정안

20191268차 개정안

202012109차 개정안

20212910차 개정안

202210611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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