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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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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김연서 등록일 23.02.21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지원대상자께서는 첨부해드리는 문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9~ 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 기준)

(신청기간) 20231~ 12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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