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연장기간은 2021.10.4.~2021.10.17.까지 입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