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문초등학교 주차장 개방 현황: 미개방
미개방 사유
미개방 세부 사유
미개방 기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학생 안전
2. 주차장 협소 및 주차장 입출입 관리 어려움
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