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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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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전주효문초 등록일 24.10.31 조회수 39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에,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202410311113070009 

 

.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붙임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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