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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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문초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39 | ||||||
첨부파일 | |||||||||||
1.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에,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붙임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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