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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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문초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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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안내>
1. 세부일정
* 확정 소득자료: 2023. 1. 20.(금) - 2023년 1월 15일(일)에 오픈될 예정이므로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다. 입력방법 및 제출자료: [붙임1]참고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2. ★제출서류 안내★ 나이스-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 업로드. 내용 입력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행정실 제출 가.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나. 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등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명세서 출력, 서명(공제 해당 항목만) 라. 홈택스 PDF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X,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만 인정) 출력하여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1. 공제요건 본인 검토 철저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세법 관련 문의는 홈텍스(국번없이 126)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매뉴얼 및 안내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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