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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 : 본교 등교시각(8시 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정규 교육과정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사유를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며, 질병이나 기타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 및 이에 따른 출결신고서가 있어야 함? .
4. 결석
결석종류 |
보호자 승인 절차 |
비고 |
2일 이내 질병결석 |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기한 내에 필요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될 수 있음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단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일-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방임 등 아동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 ♠6일-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내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 후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기일 내 (3일 전)에 신청하지 않고 다녀올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될 수 있음 |
기 타 결 석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신고서 및 기타 결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내부결재 |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의 경우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 1개) 제출 ♠여학생 생리통 결석(월1일 결석) 인정 ♠사전에 승인받은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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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 |
☞출결 관련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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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증빙자료 |
비고 |
코로나19 관련 결석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증빙자료 |
학생 본인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격리통지서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7일) |
격리? 감시 해제 전 PCR 검사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격리통지서 |
학생의 동거인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7일)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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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부터 적용 |
학생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
접종무관 |
10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
확진자 검체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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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④ 의심증상시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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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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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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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2022. 03. 02
전주효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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