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및 체험학습 세부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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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문초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270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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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138호, 2020.11.3.) 2021학년도 교외체험 출석인정 일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절차를 걸쳐 우리 학교 체험학습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체험학습 세부 규정과 학교 규칙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체험학습 세부 규정 주요 내용 - 인정기간: 개인교환학습(1개월), 단체교환학습(2주), 교외체험학습(30일) 인정 기간 - 교외체험학습의 연속 신청 가능 일수(연 10일 이내)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을 쓰고 30일까지 출석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10일까지만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 반일 신청 가능함 명시(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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