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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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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및 체험학습 세부 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효문초 등록일 21.02.10 조회수 2701
첨부파일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1138, 2020.11.3.) 2021학년도 교외체험 출석인정 일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절차를 걸쳐 우리 학교 체험학습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체험학습 세부 규정과 학교 규칙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시기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본교 교감 1, 교사 2, 학부모 1, 학생 3)

학칙 개정 심의

2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안내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12.22

3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1차 시안 마련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참고한 초안 작성

교직원의 의견 수렴(12.22.14:30 ~ )

학부모 의견 수렴-온라인 설문조사(12.23~24)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 마련

-1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12.28(). 13:20~, 교무실)

12.22

12.22

12.23

12.28

4

의견 수렴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학부모 의견 수렴

12.28 ~12.29

12.30

~12.31

5

최종 시안 마련

의견 수렴을 통한 최종안 마련

-(수렴된 의견이 있을 시)2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5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2월 중

7

학교장 결재 및 학교규칙 개정 공포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및 공포

8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홍보

학교 홈페이지 게시

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실시

 

* 체험학습 세부 규정 주요 내용

 - 인정기간: 개인교환학습(1개월), 단체교환학습(2), 교외체험학습(30) 인정 기간

 - 교외체험학습의 연속 신청 가능 일수(10일 이내)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을 쓰고 30일까지 출석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10일까지만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 반일 신청 가능함 명시(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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