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과용 도서 분실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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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연식 | 등록일 | 20.07.02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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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청 지침에 따른 '교과용 도서 분실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 국정교과서는 학기 중 전입생과 교과서 분실 학생에게 지급 불가합니다. ⇒ 국정교과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 전입생은 이전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와야 하며, ⇒ 분실한 학생에게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 예산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교과서는 1인 1회 지급 기준이므로, 분실 시 개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 국.검.인정 초등 전 과목 교과서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http://www.ktbook.com) 구입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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