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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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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관리 안내
작성자 전주효문초 등록일 20.03.06 조회수 915
첨부파일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출결 관리를 위하여 학생 출결 관리 지각, 조퇴, 결과, 결석 등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결석 일수와 출석 인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학일에 안내장 발송을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에 있는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사항에 관한 내용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안내장(학생출결관리)

 (첨부2) 출결신고서 및 확인서

 

1. 지각 : 본교 등교시각(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정규 교육과정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사유를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며, 질병이나 기타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 및 이에 따른 출결신고서가 있어야 함.

4. 결석 :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하며, 자세한 절차는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사항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 등의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다녀온 학생은 일정 기간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 재개 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 학교에 제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

대상자별 등교 중지 기간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료기관 자가 격리해제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 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중국을 다녀 온 자) 입국 후 14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 기관을 통한 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학교장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에 대한 경우 14일간 등교 중지(본인의 의사를 들어 최종 결정) 및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본인의 의사를 들어 최종 결정) 및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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