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학 연기 추가 안내(3.23 개학)
작성자 전주효문초 등록일 20.03.03 조회수 292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추가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휴업 및 개학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 휴업 기간: 2020.2.24.()~2020.3.20.()

  

 

  나. 주요 내용

  

    - 방과후학교:

 

      휴업 기간 중 중단, 3월 23일(월)부터 정상 실시

    

      공지사항 2085번 게시물을 통해 방과후학교 시간표를 확인


      개학 첫 날부터 정상 운영되므로 


      참가를 원하는 1학년 학생은


      입학식 당일 신청서를 내고 바로 참여 가능 


   - 돌봄교실:

     

      휴업 기간 중 수요 조사 후

     

      돌봄 희망자에 한하여 운영(간식 중단)하며,

     

      신입생 포함하여 전교생 수요 조사 실시

         


   - 개학: 2020.3.23.() 정상 등교

      

      첨부파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고, 학급홈페이지에 안내된 학습 자료나 온라인 학습 방법 등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2월에 교과서를 배부한 상태이나, 일부 학년, 교과에서 아직 배부하지 못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온라인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듀넷 티클리어(www.edunet.net)에 가입 후 디지털 교과서(dtbook.edunet.net)에서 뷰어 설치 후 다운로드

    

        

  

   - 초등학교 입학식: 2020.3.23.(월) 10:30 강당(변동 가능 있음)

 

   - 유치원 입학식: 2020.3.23.(월) 11:20 2층 유치원 교무실


  다. 입학식, 개학 관련 추가 안내

   - 학급홈페이지를 통해 담임 선생님의 학습 안내를 참고하여 가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학생 여러분은 휴업 기간 동안 학교 밖 학습 시설 및 PC방등의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자제해주길 바라며,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 입학식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는 한 분만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식 당일 초등학교 입학생 준비물은 책가방과 실내화주머니(실내화)이며, 구체적인 준비물은 입학 당일 담임선생님 안내에 따라 추후에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재학생은 개학일(3월 23일),1학년 학생은 3월 24일(화)부터 급식을 실시합니다.

   - 입학식, 개학 관련 변동 사항 및 장소 등의 추가 안내 사항은  문자 및 홈페이지로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2.16.(일) 신천지교회(덕진구 팔복동 소내) 예배 참석자는 보건소와 우리 학교 교무실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휴업 기간 중 아래 1,2,3,5번 상황에 해당되는 학생은 인지한 즉시 우리 학교 교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환자

- 임상 양상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에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4

(학 교 장 격 리 ) 자율보호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머무는 경우

5

(질본결정) 자가격리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학사일정 및 등교 안내 문의: 교무실 전화  221-6834

이전글 학부모기자단 모집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