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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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희 | 등록일 | 19.10.24 | 조회수 | 5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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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본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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