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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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효민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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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0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첨부파일)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음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 청소년증 교통카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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