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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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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8 조회수 244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9* ~ 18)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0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3cm×4cm), 발급신청서(첨부파일)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음

- 교통카드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 청소년증 교통카드 유의사항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이용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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