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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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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실습생 복무관련 각종사유서 및 의료기관 방문확인서
작성자 김주연 등록일 22.04.04 조회수 248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교육실습생 복무와 관련한 각종사유서 및 의료기간 방문확인서를 붙임파일과 같이 탑재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결은 전주교대 학사운영규정 제31조(출석인정)에 따라 총장이 승인한 학내외 행사 참석, 병역, 직계가족의 사망, 법정 감염병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문의사항은 담임교사 혹은 교육실습협력학교 담당부장교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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