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통신16호)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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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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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하고 스마트기기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가정에서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규칙
가. 교문 들어올 때 전원 OFF, 교문 나가서 전원 ON 나. 스마트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전자기기) 전원 끈 후 가방 안쪽에 자율 보관 다. 늘봄학교 쉬는 시간에만 선생님께 허락 받은 후 통화만 가능 ※학부모님께서는 늘봄선생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경우 수업시간을 피하여 적어도 1~2시간 전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위반 규칙(1년간 누적)
가. 1회차: 구두 경고 나. 2회차: 선생님 보관 후 하교시 찾아가기 다. 3회차 이상: 교무실에 3일간 보관 후 부모님께 반환
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규칙 적용 계획
가. 2026년 3월 9일 학생 교육 나. 2026년 3월 18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한 학부모 연수 다. 2026년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계도 기간 라.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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