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2026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효천통신16호)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18
첨부파일

202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하고 스마트기기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가정에서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규칙

 

. 교문 들어올 때 전원 OFF, 교문 나가서 전원 ON

. 스마트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전자기기) 전원 끈 후 가방 안쪽에 자율 보관

. 늘봄학교 쉬는 시간에만 선생님께 허락 받은 후 통화만 가능

학부모님께서는 늘봄선생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경우 수업시간을 피하여 적어도 1~2시간 전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위반 규칙(1년간 누적)

 

. 1회차: 구두 경고

. 2회차: 선생님 보관 후 하교시 찾아가기

. 3회차 이상: 교무실에 3일간 보관 후 부모님께 반환

 

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규칙 적용 계획

 

. 202639일 학생 교육

. 2026318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한 학부모 연수

. 2026310일부터 22일까지 계도 기간

. 2026323일 월요일 전면 시행

이전글 (효천통신15호)2026년 『디베이트 교실』 참여 안내
다음글 (효천통신14호)2026학년도 2,3,5,6학년 건강검사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