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작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1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른 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안내 드립니다.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교육일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2026학년도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위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