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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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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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른 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안내 드립니다.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교육일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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