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 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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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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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른 질병 결석 신고서(결석계) 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교육일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의사 처방전 또는 의견서, 병원처방전 또는 약 봉투,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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