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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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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전주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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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천초등학교 공고 제2026 8

4기 전주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전주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5년이 지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7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스토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202636~ 311일까지(08:30~16:30)

. 등록장소: 전주효천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 및 학교 누리집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31810:00~13:00

. 선거장소: 전주효천초등학교 후관 꿈나래관(시청각실)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 선출(전자투표 병행)

- 전자투표 기간: 202631609:00 ~ 31813:00

. 선출인원: 7(임기 2: 202641~ 2028331)

- 초등학교 학부모 6, 유치원 학부모 1명 각각 선출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명당 3분이내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312~ 313(행정실)

3. 당선자 결정

. 다수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 결정

202635

전주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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