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및 서식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3 | 조회수 | 76 |
| 첨부파일 |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출결 규정과 서식 안내드립니다.
1. 원격수업 1)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이 참여한 경우 출석처리함. 2)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일부 등교 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 석 처리함.
2.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경계,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규정과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이전글 | 2026년 전주 학부모동아리 '온맘' 신입회원 모집 안내 |
|---|---|
| 다음글 | 2026학년도 전주효천초등학교 교실 배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