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주효천초등학교 졸업 사정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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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311 | ||||||||||||||||||||||||||||||||||||||||||||||||||||||||||||||||||||||||||||||||||||||||
2024학년도 우리학교 졸업 사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효천초등학교
1. 목적 학교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어린이를 발굴하고 표창하여 전인 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표창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시상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2. 방침 가. 본 규정은 졸업예정자인 6학년의 졸업식 표창 및 장학금 수여 등에 적용한다. 나. 교육활동 전 영역에 고루 반영하여 시상한다. 다. 표창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정 자료를 작성 활용한다. 라.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마. 졸업생 사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장: 교감 2) 부위원장: 교무부장 3) 주무: 담당교사 4) 위원: 6학년 담임교사 7명 바. 졸업생 수상자 사정 계획안은 6학년 교사협의회에서 1차 기초안을 정리한 후 졸업 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졸업생 포상규정(장학금 포함) ⊙ 제1조(기본방향) ① 본교 졸업 예정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로상과 장학금은 본교에 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에 한에 수여한다. ② 대상자는 사정기준에 의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조(학교장상 수상자 선정 기준) ① 목적: 본교 졸업예정자 전원에게 표창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함양 하는데 있다. ② 시상 종류 가. 학교장 표창장(1인 1상): 6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 학생이 분야별 학교장상을 중복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 위 구분은 예시임, 변경 가능 나. 공로상
⊙ 공로상 표창장 문안은 다음과 같다. - 공로상(학생자치): 위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학교 전교 임원으로서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 공로상(학교방송): 위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학교 방송부원으로서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 공로상(소질계발): 위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부분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으므로 이를 칭찬하여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목적: 장학금은 아동들의 학습 의욕의 고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학금 수여의 원칙 가. 장학금의 지급 순위는 ④항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나. 순위에 따라 기부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반별로 2명 이상의 학생 선정 후 취합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라. 학교에 장학금 접수순에 따른 명부 순위로 지급한다. 단, 장학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순위에 따른다. ③ 각각의 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④ 선정 기준: 가정환경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장학금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성장평가와 출결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6학년 당해연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재학 중에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장학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3조 졸업사정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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