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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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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주효천초등학교 졸업 사정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13 조회수 215

2024학년도 우리학교 졸업 사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학년도 졸업 사정 규정

전주효천초등학교

1. 목적

학교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어린이를 발굴하고 표창하여 전인 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표창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시상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2. 방침

. 본 규정은 졸업예정자인 6학년의 졸업식 표창 및 장학금 수여 등에 적용한다.

. 교육활동 전 영역에 고루 반영하여 시상한다.

. 표창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정 자료를 작성 활용한다.

.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졸업생 사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장: 교감

2) 부위원장: 교무부장

3) 주무: 담당교사

4) 위원: 6학년 담임교사 7

. 졸업생 수상자 사정 계획안은 6학년 교사협의회에서 1차 기초안을 정리한 후 졸업 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졸업생 포상규정(장학금 포함)

1(기본방향)

본교 졸업 예정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공로상과 장학금은 본교에 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에 한에 수여한다.

대상자는 사정기준에 의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학교장상 수상자 선정 기준)

목적: 본교 졸업예정자 전원에게 표창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함양 하는데 있다.

시상 종류

. 학교장 표창장(11): 6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 학생이 분야별 학교장상을 중복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구 분

선 발 기 준

독서으뜸상

꾸준한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넓히는 학생

과학탐구상

사회· 과학 탐구활동에 능력이 우수한 학생

감성으뜸상

음악, 미술 등 예능 활동에 능력이 우수한 학생

건강체력상

운동기능이 우수하며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슬기로움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문제해결력이 우수한 학생

봉사으뜸상

봉사 정신이 뛰어나 친구를 돕고 학급 일에 적극적인 학생

우정나눔상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

공감소통상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학생

기쁨두배상

유머감각을 통해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학생

질서지킴상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공공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학생

예절지킴상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몸소 실천하는 학생

창의톡톡상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

성실으뜸상

부지런하고 맡은 일을 책임감있게 수행하는 학생

표현으뜸상

바른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학생

위 구분은 예시임, 변경 가능

. 공로상

수상부분

수상기준

학생자치

 전교어린이회 임원(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학생

학교방송

 학교 방송반 활동에 참여한 학생

기타(소질계발)

 졸업 당해 연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전한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학생 (학생 선수는 전국소년체전 입상만 해당)

 공로상 표창장 문안은 다음과 같다.

- 공로상(학생자치): 위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학교 전교 임원으로서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 공로상(학교방송): 위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학교 방송부원으로서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 공로상(소질계발): 위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부분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으므로 이를 칭찬하여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3(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목적: 장학금은 아동들의 학습 의욕의 고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수여의 원칙

. 장학금의 지급 순위는 항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순위에 따라 기부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반별로 2명 이상의 학생 선정 후 취합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 학교에 장학금 접수순에 따른 명부 순위로 지급한다. , 장학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순위에 따른다.

각각의 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장학금 명칭

수상대상자

요건

비고

○○장학금

6학년 전체 졸업생 중에서 명부의 순위에 의거함

가정환경, 학업 성취능력, 학습 및 생활태도, 발전 정도

추천서 작성 첨부, 발전장학금 순위 명부

선정 기준: 가정환경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장학금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성장평가와 출결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장학금 추천 순위

1.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학생

2.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

3.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학생

4.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5. 다자녀 가정의 학생(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가 해당연도에 재학중인 6학년 학생일 경우)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생 외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학생

영역

배점

내용

평점

수행평가

(, 수 수행평가 근거)

10

10

9

8

출결

10

(개근)

10

(3일이내)

9

(3일초과)

8

4(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6학년 당해연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재학 중에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장학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3조 졸업사정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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