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통신29호)2024학년도 출결관리규정 및 각종 양식 안내-교외체험학습 양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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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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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출결 관리 관련하여 출결 규정과 서식 안내드립니다.
1. 원격수업 1)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이 참여한 경우 출석처리함. 2)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일부 등교 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 석 처리함.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경계,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규정과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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