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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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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8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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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 참고

6.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2070-7542-4726, 02-718-1102)

 

붙임  1.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 사항 1부.

        2.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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