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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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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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 참고 6.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2070-7542-4726, 02-718-1102)
붙임 1.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 사항 1부. 2. 홍보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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