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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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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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학생 출결증빙자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안내 및 출결 증빙자료
2. 고위험군 학생 가. 고위험군학생 대상자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2)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나.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처리 [서식3] 1)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 [서식3] ‘가정학습 신청서(고위험 군용)’ 작성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최대 57일 범위 이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3) 출결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또는 학기 초 제출 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으로 갈음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의 출결처리 1) 출결인정결석: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2) 질병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3) 미인정결석: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4)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 증빙 자료 >>
나.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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