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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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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등)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113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학생 출결증빙자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안내 및 출결 증빙자료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고위험군 학생

고위험군학생 대상자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

-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2)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처리 [서식3]

1) 출석인정 결석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 [서식3] ‘가정학습 신청서(고위험                군용)’ 작성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최대 57일 범위 이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질병결석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이며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3) 출결 증빙서류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또는 학기 초 제출                              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으로 갈음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의 출결처리

1) 출결인정결석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

-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2) 질병결석: 3일 이상 지속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3) 미인정결석: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4)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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