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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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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등)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241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학생 출결증빙자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안내 및 출결 증빙자료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고위험군 학생

. 고위험군학생 대상자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2)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처리 [서식3]

1)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 [서식3] ‘가정학습 신청서(고위험                군용)’ 작성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최대 57일 범위 이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3) 출결 증빙서류: 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또는 학기 초 제출                              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으로 갈음


3. 코로나19 백신 접종

.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의 출결처리

1) 출결인정결석: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

-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2) 질병결석: 3일 이상 지속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3) 미인정결석: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4)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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