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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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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3 조회수 30
첨부파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실시 안내

1.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 (2026.03.01. 시행)

  - 함열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4조 (개정)

2. 스마트기기 정의

  1) 휴대전화 (스마트폰, 일반 휴대전화 등) 

  2) 태블릿, 태블릿 PC 및 개인 노트북

  3.) 스마트 워치 및 웨어러블 기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4) 휴대용 게임기 및 기타 정보통신 기능 기기

3. 주요 관리 원칙

   - 등교시 전원을 끄고 제출 하교시 수령

   - 수업 중 사용 : 교과선생님의 허용한 교육 목적 등에 한하여 제한적 사용

4. 기타 유의사항

   - 고가의 기기 소지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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