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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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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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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