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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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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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11호)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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