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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11호)
작성자 *** 등록일 24.03.12 조회수 80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11호)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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