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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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연주 | 등록일 | 18.05.11 | 조회수 | 34 | ||||||||||||||||||||||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리 학교 『학교 출입증 및 학교 출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부모 및 외부인의 교내 출입과 상담 방법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식적인 학교 행사 외에 학교 방문 시에는 반드시 행정실을 거쳐 방문증을 패용하여 주십시오. - 교육 상담 시에는 사전에 전화로 방문 예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방문 시 행정실에서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받은 후 일일방문증을 패용하셔야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학교 행사: 입학식, 교육과정설명회, 체육대회, 졸업식, 공식적인 회의 참가 등은 발급 절차를 생략함
2. 일일방문증 발급 장소 및 절차 가. 발급 장소: 본관 1층 행정실 나. 발급 절차: 신분증 확인 후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일일방문증을 발급합니다.
3. 자녀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은 교문 안쪽 주차장에서 정차하도록 합니다. - 등하교 시간대에 교내로 들어와 차를 정차하신 후 대기하시면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되오니 지정된 장소 외에는 교내 진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을시 교무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나. 교수·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다.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라.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 하게 하는 경우 마. 출입관련 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학교관리상 문제 발생이 예측되거나 야기될 경우 등 ※ 위 사항에 따른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장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2018년 5월 3일 황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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