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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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연주 | 등록일 | 16.10.25 | 조회수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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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교 발전과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외부인 교내 출입을 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님의 학교 출입 수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사동 개방 시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방문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3조에 의거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증을 교부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다음과 같이 학교장이 승인한 출입문 개폐 시간에만 개방한다.
2. 학교 내 보행로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및 복도 통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나. 학교에서 안내한 장소로만 보행해 주십시오. 다. 보행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학교 출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방문자 책임으로 합니다.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출입증을 발급 받아 출입하며 교내에서 반드시 이를 패용하여야 합니다.
4. 출입증 발급 장소 및 절차 가. 발급 장소: 본관 1층 행정실 나. 발급 절차: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 출입증 관리대장을 기재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입증 발급(단체일 경우 방문 전일까지 행정실에 신청)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나. 교수·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다.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라.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 하게 하는 경우 마. 출입관련 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학교관리상 문제 발생이 예측되거나 야기될 경우 등 ※ 위 사항에 따른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장은 관할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2016년 10월 25일
황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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