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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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산초 | 등록일 | 25.06.13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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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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