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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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산초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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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황산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존중 풍토와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니 이에 대하여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6.(목) ~ 2023. 11. 22 (수) 2.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23년 11월 22(수)까지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인쇄물이 필요하신 경우 학교에 문의주십시오. 3. 제 출 처- ◎팩스 : 547-7534 또는 ◎황산초등학교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학생: ( ) 학년 ( ) 반 이름 ( ) 학부모 : (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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