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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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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개정(체험학습 관련)
작성자 황산초 등록일 20.12.23 조회수 94
첨부파일

전라북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애 따라 변경된 2021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계획에 의거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된 신구대조표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첨부파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마련되는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의 출석인정 일수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안과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의 출석인정 일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칙 개정안과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 28일까지 학교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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