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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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산초 | 등록일 | 20.11.12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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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위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 확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곧 시행(시행일20.12.20)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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