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청소년증 개별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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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연주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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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별발급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 청소년(만 9세*∼ 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0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2. 발급여건 : 개별신청 3.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 5.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중 선택 6.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7. 교통가드별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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