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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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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청소년증 개별발급 안내
작성자 서연주 등록일 19.05.15 조회수 522
첨부파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청소년의 우대) 및 제4(청소년증)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별발급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 청소년(9*18)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0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2. 발급여건 : 개별신청

3.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사진 1(3cm×4cm), 발급신청서

5.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중 선택

6. 발급비용 : 무료 (,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7. 교통가드별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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