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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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은자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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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3명 다. 위촉기간(임기): 2019. 3. 1.(월) - 2021. 2. 28.(일) 2. 신청기간: 2019. 3. 11.(월) - 2019. 3. 19.(화) 3. 신청장소: 본교 교무실 4.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선출일: 2019. 3. 20.(수) 학부모 전체회의(교육과정 설명회)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다. 지원자가 선출인원보다 적은 경우,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입후보자 추천 및 등록 후 투표 진행, 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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