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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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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백은자 등록일 19.03.07 조회수 260
첨부파일

1.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학부모위원 수: 3

. 위촉기간(임기): 2019. 3. 1.() - 2021. 2. 28.()

2. 신청기간: 2019. 3. 11.() - 2019. 3. 19.()

3. 신청장소: 본교 교무실

4.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

5. 선출일: 2019. 3. 20.() 학부모 전체회의(교육과정 설명회)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지원자가 선출인원보다 적은 경우,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입후보자 추천 및 등록 후 투표 진행, 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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