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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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연주 | 등록일 | 17.12.11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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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2.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6. 사업기간: 2018.1월~12월(‘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4.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5.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6. 신청기간: 2017.12.18.(월) ~ 12. 29.(금) 7.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 방문 신청 8. 상세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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