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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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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안내
작성자 서연주 등록일 16.12.07 조회수 1335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2.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

3. 사업기간: 2017. 1~ 12

4.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만 5~18(2017년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

5.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6. 신청기간: 2016. 12.12.() ~ 12. 28.()

7.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구청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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