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누리카드 개요(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구분 | 내 용 |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 차상위, 맞춤형 수급자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개인당 5만원 지원) | 발급대상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ㅇ 법정 차상위계층 ㅇ 6세 이상 발급(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도 발급대상자에 해당함. 단 교육급여 신청당시 가구원에 한함 ※ 개인의 발급대상 여부 확인처 : 주민센터 ※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됨(중복수혜 불가) | 발급기간 | ~ 2016. 11. 30 까지 | 사용기간 | ~ 2016. 12. 31 까지 | 발급방법 | ㅇ 주민센터 신청(오프라인) ㅇ 홈페이지 신청(온라인) | 이용안내 | ㅇ 이용범위 안내 구분 | 사용가능한 곳 | 문화 |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서점,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화방, 음반판매점, 사진관 등 | 여행 | · 운송수단(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케이블카, 국내항공) · 관광여행상품(코레일여행상품, 여행사 상품 등)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 지역축제, 체험관광(전국 정보화마을 체험관광) · 관광 명소( 휴양림, 스키장, 온천) · 숙박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펜션, 민박, 기타숙박업) | 스포츠 |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입장권(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입장권 · 4대 스포츠구단 응원용품(경기장 주변) |
|
2. 관련 문의 ㅇ 카드 사용방법 관련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ㅇ 사업 홍보 관련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황금실 061-900-2277 ㅇ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문화누리카드.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