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 금지 홍보 리플릿 및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공개
작성자 황산초 등록일 16.09.27 조회수 1447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 제31

2

교권보호위원회

6

3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

3

학교폭력대책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6

3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우리들학교

1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없음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없음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이전글 2016년 지역과학체험마당 운영 안내
다음글 2017학년도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초·중등 심화과정 신입생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