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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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산초 | 등록일 | 16.06.30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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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 - 198호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 위원회」 제1기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모집인원 : 9명
2. 공모 및 접수기간 : 2016. 6. 30.(목) 09:00 ~ 7. 8.(금) 18:00
3.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신청 o 우편/방문 : (우)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 ※ 우편, 방문 신청서는 접수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o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이상 주민
6. 선정기준 ① 신청인원이 모집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한 경우 : 선정 ②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역, 전문성,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 ③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지역별로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수만큼 재공고(3일)를 거쳐 추가 모집
8. 제출서류 o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별도서식) o 전라북도 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초본 】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지, 직장 등)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됨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9. 위원 위촉 o 위촉권자 : 전라북도교육감
10. 위원의 임기 :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o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11.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의 주요 기능 o 전북교육발전 방안과 교육시책 수립 o 학생안전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o 학교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o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o 그 밖에 교육시책 등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위원 해촉사유 o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 o 사망, 질병 및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o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13. 기타사항 o 그 밖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14. 위원후보자 선정결과 발표 : 7월 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후보자 명단 발표예정
붙임: 1.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별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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